재단 설립목적

  •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창작 의욕과 재능을 가진 문화예술인과 신규 예술단체를 발굴/지원하고, 학술/교육 연구와 공연/전시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주요 사업

  •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

  • 문화예술 공연 개최 지원사업

  • 문화예술 학술연구 및 교육 지원사업

  • 문화예술 회보 발간 사업

  •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